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낮은 지적 능력, 인격장애 또는 충돌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1)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