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 6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최종형 집행 종료 후 불과 15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낮은 지적 능력, 인격장애 또는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함.
  • 또한 원심의 징역 3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여부

  • 법리: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

6

사건
2013노3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채수양(기소), 고병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낮은 지적 능력, 인격장애 또는 충돌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1)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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