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자, 치료명령피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자,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치료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
피고인은 성도착증 환자로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의 남자 피해자를 건물의 공용화장실로 끌고 가 옷을 벗긴 후 엎드리게 한 후 연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