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 성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부착명령, 치료감호, 치료명령 기각 주장이 모두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8세 남자 피해자를 공용화장실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항문에 연필과 네임펜을 넣어 추행하여 6주의 항문 손상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사정까지 함.
  • 피해자는 육체적 상처와 평생 지울 수 없는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 처벌을 원함.
  • 피고인은 2007년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8

사건
2013노30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2013감노82(병합) 치료감호
2013전노368(병합) 부착명령
2013치노10(병합) 치료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치료감호청구자,치료명령피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윤영(기소), 권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9.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자, 치료명령피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자,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치료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 피고인은 성도착증 환자로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의 남자 피해자를 건물의 공용화장실로 끌고 가 옷을 벗긴 후 엎드리게 한 후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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