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였고, 협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등에대한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으로 인한 것인 점, 2013. 4. 12.자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한 진술도 범행의 정확한 시각에 대한 약간의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뿐 그 무렵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는 일관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성매매로 피고인을 만난 지 불과 7일 만에 극히 이례적으로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