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 및 강요죄의 폭행·협박 정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무죄 선고 및 부착명령 기각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11.부터 2013. 5. 1.까지 피해자를 7회 강간하고, 2013. 4. 21. 특수강간하며, 2013. 4. 17. 및 4. 18.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여 혼인신고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 및 강요죄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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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30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 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기등강요), 강간
2013전노35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고영하(기소), 이제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였고, 협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등에대한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으로 인한 것인 점, 2013. 4. 12.자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한 진술도 범행의 정확한 시각에 대한 약간의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뿐 그 무렵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는 일관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성매매로 피고인을 만난 지 불과 7일 만에 극히 이례적으로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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