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대전소년원장의 사실조회회신서와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6.부터 2011. 1. 20.까지 및 2011. 9. 27.부터 2011. 12. 30.까지 충동조절장애, 일탈된 행동, 비행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인하여 공격충동조절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