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년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간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들을 뒤따라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까지 뒤따라가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함.
  • 피고인은 과거 충동조절장애, 일탈된 행동, 비행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음.
  •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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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3044 강간상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명운, 서민석(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대전소년원장의 사실조회회신서와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6.부터 2011. 1. 20.까지 및 2011. 9. 27.부터 2011. 12. 30.까지 충동조절장애, 일탈된 행동, 비행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인하여 공격충동조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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