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단일 선고형 처단 및 누범 가중 적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함에도 개별적으로 선고한 점을 직권 파기함.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압수된 증 제8, 9, 10, 11호 몰수, 2,50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매매 미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각 징역 3월 및 추징 500,000원, 징역 2년 및 추징 2,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1

사건
2013노2808, 3327(병합) 변호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연실, (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3.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8, 9, 10,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징역 3월 및 추징 500,000원, 징역 2년 및 추징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