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및 횡령죄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업무방해죄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 A의 횡령죄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 C이 I대학 자산관리팀장 AP에게 위력을 과시하여 AO를 구매대행 용역업체로 낙점한 것처럼 가장하고, 입찰 절차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찰을 진행하여 AO와 I대학 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AP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4

사건
2013노2767 가. 업무상횡령
나. 업무방해
피고인
1. 가. A
2. 나. C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
손석천(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20.

주 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적어도 AQ 등과 공모하여 2010. 2.경 I대학 자산관리팀장인 AP에게 위 대학 운영의 실권자인 AQ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O(이하 'AO'라고 한다)를 구매대행 용역업체로 낙점한 것처럼 위력을 과시한 다음, 실제로는 입찰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 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O 명의의 입찰서류 외에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고 한다) 명의의 입찰서류를 함께 작성·제출하여 2010. 3. 17.경 AO와 I대학 사이에 "I대학 구매관리, 자산관리, 공사계약 및 용역계약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력으로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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