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적어도 AQ 등과 공모하여 2010. 2.경 I대학 자산관리팀장인 AP에게 위 대학 운영의 실권자인 AQ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O(이하 'AO'라고 한다)를 구매대행 용역업체로 낙점한 것처럼 위력을 과시한 다음, 실제로는 입찰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 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O 명의의 입찰서류 외에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고 한다) 명의의 입찰서류를 함께 작성·제출하여 2010. 3. 17.경 AO와 I대학 사이에 "I대학 구매관리, 자산관리, 공사계약 및 용역계약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력으로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