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권 판단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하 '이 사건 무죄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한 이후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기존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죄명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방 조"를 추가하며, 기존의 적용법조에서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