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공소장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4.경 F으로부터 위조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120통(시가 240만 원)을 전달받아 'I'에게 교부함.
  • 피고인은 F이 위조 시알리스를 판매하고 'T'에게 차용금 이자 명목으로 시알리스를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검사는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한 후, 당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죄명 및 적용법조를 추가/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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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27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일부 변경된 죄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
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방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문하경(기소), 이광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1.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약사법위반방조의 점은 면소.

이 유

1. 직권 판단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하 '이 사건 무죄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한 이후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기존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죄명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방 조"를 추가하며, 기존의 적용법조에서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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