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사건, 양형부당 인정되어 원심 파기 및 벌금 감경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경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음.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음.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여부 (음주측...

7

사건
2013노2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심학진(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기 전에는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임대인 G과 의견이 맞지 않아 방을 임차하지 못하자 화가 나 비로소 소주를 슈퍼에서 사서 야산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경찰관이 찾아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에 음주운전을 한바 없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증인 G,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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