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가짜 석유 제조·판매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함.
  •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용제 중간유통상으로서 용제를 납품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단순한 용제 공급자일 뿐 가짜 석유 제조·판매에 직접 가담하거나 범죄 수익을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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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2697, 283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등),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사기,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방조, 범인도피교사(인정된 죄명: 범인도피방조)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창온, 김태운, 송명섭, 배문기(기소), 변철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12. 5.

주 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2943호), 증 제4 내지 11호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2011년 압 제492호), 증 제1 내지 3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11347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1) 제1 원심판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부분 피고인은 용제 중간유통상으로서 용제를 납품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을 뿐 세금계산서 교부나 수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데도, 원심은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영리의 목적'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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