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재단 이사장 및 직원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의료법 위반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5,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의료재단 이사장, 피고인 B는 재단 직원으로, 이들은 리스료 명목의 비자금 조성, T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법인카드 사적 사용, 환자 소개비 지급 등을 통해 재단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하고 의료법을 위반함.
  • 피고인 A은 피해자 재단이 리스료 명목으로 지출한 돈을 상피고인 B로부터 돌려받아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인 A은 T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J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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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262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나. 의료법위반
다.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라. 사기
피고인
1.가.나. A
2.나.다.라.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김민구(기소), 유일석, 강여찬, 김홍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3.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이하 제1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의료재단 I의료재 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이 리스료 명목으로 지출한 돈을 상피고인 B로부터 모두 돌려받은 다음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상피고인 B의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 재단 소유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나) 피고인이 T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T이 J병원 B동건물을 피해자 재단에 헐값으로 양도함에 따라 월세수입 상당을 상실하게 된 손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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