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이하 제1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의료재단 I의료재 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이 리스료 명목으로 지출한 돈을 상피고인 B로부터 모두 돌려받은 다음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상피고인 B의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 재단 소유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나) 피고인이 T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T이 J병원 B동건물을 피해자 재단에 헐값으로 양도함에 따라 월세수입 상당을 상실하게 된 손실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