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상습 절도 등 범행에 대한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년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전력이 있음.
  • 누범기간 중 상습적으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5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름.
  • 추가로 사기 및 점유이탈물 횡령 범행을 저지름.
  • 사기 범행 시 재력가 행세, 국회의원 사촌 행세 등 기망의 방법이 불량함.
  • 피해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6

사건
2013노2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준(기소), 고병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5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추가로 사기 및 점유이탈물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의 횟수와 전문적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사기 범행의 경우도 재력가임을 과시하거나 국회의원의 사촌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기망의 구체적 방법이 좋지 못하다. 피해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데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압수된 일부 피해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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