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 K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투자자들을 속여 약 141억 원을 편취함.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이 매우 큼.
  •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9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범행은 유사수신행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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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 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3초기137~139, 148, 159, 160, 163~165, 167~198,20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완규(기소), 이재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배상신청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판결선고
2013. 6.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K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돌려줄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명목으로 합계 141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매우 중대한 점, 특히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 역시 매우 큰 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상한받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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