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원심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500시간, 피고인 C: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500시간,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500시간)은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종전에 특수절도 등의 죄로 두 번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행을 주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