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 범행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 E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음.
  • 원심은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500시간을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500시간을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500시간을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E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

3

사건
2013노2272 가. 특수강도
나. 특수절도
다. 사기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마. 강요
바. 감금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아. 절도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 사. B
3.가. 나.다.라.마.바.사.아. C
4.사. D
5.사. E
항소인
피고인 E 및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검사
나영욱, 박성진, 구미옥, 양익준(기소), 최영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9. 26.

주 문

피고인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원심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500시간, 피고인 C: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500시간,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500시간)은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종전에 특수절도 등의 죄로 두 번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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