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범의 부정기형 선고 후 성년 도달 시 원심판결 파기 및 정기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성년에 달함에 따라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됨.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N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음.
  •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됨.
  • 피고인은 청소년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위력으로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

11

사건
2013노2237 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인 정된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간음)]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재정(기소), 박용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N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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