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의 위법한 주거 진입 및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판단, 즉 경찰관들의 피고인 주거 진입 및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거부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추적되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주거에 진입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함.
  •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수사 및 음주측정 요구에 저항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 ...

1

사건
2013노216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나. 공무집행방해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1. 가.나.다. A
2. 나. B
항소인
검사
검사
남철우(기소), 이종근(공판)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었던 자로 형사소송법 제211조에서 정한 준현행범에 해당하므로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자신의 집으로 도주하여 현행범인 체포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되며,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장기 3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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