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4. 26. 선고 2013노2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의 위법한 주거 진입 및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심의 판단, 즉 경찰관들의 피고인 주거 진입 및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거부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추적되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주거에 진입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수사 및 음주측정 요구에 저항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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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었던 자로 형사소송법 제211조에서 정한 준현행범에 해당하므로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자신의 집으로 도주하여 현행범인 체포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되며,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장기 3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증거인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