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1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 전에 주대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앞으로 받게 될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후 술을 마셨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2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4만 원을 훔친 사실이 없다.
3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다.
4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하자 스스로 던져서 망가진 것이다.
(2) 심신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