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절도, 상해, 재물손괴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배척됨.
  • 검사의 강도상해 혐의 사실오인(체포면탈 목적)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배척됨.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량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절도,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술값 편취 의사가 없었고, 절도 및 상해, 재물손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함.
  • 검사는 피고인에게 체포면탈 목적이 있었으므로 강도상해 혐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

7

사건
2013노2129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절도, 상해), 사기,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나라(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3.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1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 전에 주대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앞으로 받게 될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후 술을 마셨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2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4만 원을 훔친 사실이 없다. 3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다. 4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하자 스스로 던져서 망가진 것이다. (2) 심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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