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감경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25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쟁점: 피고인의 인터넷 게시글이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 의견 표명이며,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법리: 원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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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179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종희(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2) 특정 예비후보자를 비방할 생각이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3) 피고인의 글 게시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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