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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1786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가. H
9.가. I
10.가. J
항소인
쌍방
검사
이인걸(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B,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D, E, F, G,H,I,J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30.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1~3[1]) R당의 후원당원도 당원의 권리 . 의무가 부여된 '당원'이고, 연말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나 그들로부터 자금을 기부받은 피고인들은 R당의 당헌 및 당규에 정한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의사로 후원당원으로 입당신청을 하여 당원으로 가입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당원임에도 당원으로서 당비를 낸 것이 아니라는 원심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 구성요건 위반(피고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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