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1~3[1])
R당의 후원당원도 당원의 권리 . 의무가 부여된 '당원'이고, 연말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나 그들로부터 자금을 기부받은 피고인들은 R당의 당헌 및 당규에 정한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의사로 후원당원으로 입당신청을 하여 당원으로 가입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당원임에도 당원으로서 당비를 낸 것이 아니라는 원심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 구성요건 위반(피고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