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누범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3년)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압수된 모자(비니) 1개, 목장갑 2켤레를 피고인 A로부터, 모자(야구모자) 1개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하고, 운동화(kappa) 1켤레는 피해자 D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양양, 가평, 경주, 청도, 춘천, 강화 일대에서 늦은 밤과 새벽 시간대를 이용,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펜션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수법으로 합동 범행함...

7

사건
2013노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순애(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3.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모자(비니) 1개(증 제2호), 목장갑 2켤레(증 제4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모자(야 구모자) 1개(증 제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운동화(kappa) 1켤레(중 제6호)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습으로 양양, 가평, 경주, 청도, 춘천, 강화 일대에서 늦은 밤과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피고인 B은 시정이 허술한 펜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수법으로 합동하여 총 21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이 넘는 재물을 훔치거나 1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횟수,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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