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0원, 25,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0원, 25,000,000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직무관련성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거나 직무상 부당 내지 불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