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양경찰청장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원심판결(징역 1년, 벌금 2,500만 원, 추징 2,5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8월, 벌금 2,500만 원, 추징 2,500만 원으로 감형함.
  • 피고인 B(뇌물공여자)에 대한 검사의 항소(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해양경찰청장 재직 중 해상유 판매업체 H을 운영하는 피고인 B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
  • 피고인 B는 H과 관련된 수사 개시 시 편의를 얻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함.
  • H은 불법 유출 면세유를 염가 매입 후...

4

사건
2013노1682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A
2. 나.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이희찬(기소 및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L(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27.

주 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0원, 25,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0원, 25,000,000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직무관련성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거나 직무상 부당 내지 불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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