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간음유인죄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당시 16세 미성년자, 정신과 치료 중, 우울병 및 다발성연골종증 앓음)를 알게 됨.
  • 피고인은 자신이 연예기획사 이사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성상납을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상납을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며 간음을 시도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고 강조하고, 모텔에 갈 때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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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인정된 죄명 간음유인)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광일(기소), 박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간음의 목적이 있었던 사실과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단지 피해자에게 간음에 관한 동기의 착오가 있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에서 "간음유인"으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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