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누범 기간 중 재범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사건 부분(징역 4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를 명함.
  • 원심의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고 부착명령 기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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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16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3전노18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영신(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8. 2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미수죄의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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