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 및 협박죄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특수강도 및 협박죄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도박 중 사기도박 정황을 포착하고 112에 신고하였으나, 이후 신고를 취소하고 조직폭력배 J을 불러 잃었던 판돈 약 2,000만 원을 돌려받음.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수강도 및 협박 혐의로 기소함.
  • 원심은 도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협박 및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강도 및 협박죄의 성립 여부

...

12

사건
2013노1562 특수강도, 도박,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병대(기소), 유일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0. 3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협박 및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고, 무죄를 선고한 협박 및 특수강도의 점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도박을 하여 딴 거액의 돈을 피고인 측에 돌려줄 만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스스로 112 신고 후 신고를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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