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협박 및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고, 무죄를 선고한 협박 및 특수강도의 점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도박을 하여 딴 거액의 돈을 피고인 측에 돌려줄 만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스스로 112 신고 후 신고를 취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