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에서 특수강도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강도상해죄를 특수강도죄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시간, 식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새벽에 식칼을 소지하고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사를 위협, 현금 6만 원을 강취함.
  • 원심은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음.
  • 항소심에서 검사가 죄명을 강도상해에서 특수강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7조에서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상...

2

사건
2013노1473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특수강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소재환(기소), 이재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이 법정에서 죄명을 "강도상 해"에서 "특수강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7조"에서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으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좌측 손으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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