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인정 및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후 치료감호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병과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함.
  • 피고인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범죄사실'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검사는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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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1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치상)
2013감노74(병합) 치료감호
2013전노16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박정의(기소), 김신환, 유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필요성이 없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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