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9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자루(증 제1호), 칼 1자루(증 제2호), 갤럭시S2 1개(증 제3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심심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