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적용 범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9년 및 전자장치 부착 1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법 적용 오류로 파기함.
  • 피고인 B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형량을 감경함.
  • 피고인 B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J를 차량으로 납치하여 강간함.
  • 피고인 A는 추가로 피해자 H...

9

사건
2013노1400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3전노15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나.다. A
2.가. B
항소인
쌍방
검사
박은정(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9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자루(증 제1호), 칼 1자루(증 제2호), 갤럭시S2 1개(증 제3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심심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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