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 3항의 각 범죄사실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가 범행 당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사리분별력과 통제력의 저하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사리분별력과 통제력의 저하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