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딸 성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 심신장애 주장 배척 및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함.
  • 신상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함(단,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 3항의 각 범죄사실에 한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간 부착 및 별지 기재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어린 딸을 3년간 반복적으로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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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13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 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3전노15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김지영(기소), 박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 3항의 각 범죄사실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가 범행 당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사리분별력과 통제력의 저하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사리분별력과 통제력의 저하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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