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어린 학생들이 고가의 패딩 점퍼를 입고 다니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피해자 일행이 입은 점퍼의 옷감을 만져보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점퍼의 안감을 만지다가 실수로 손등이 살짝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을 뿐, 피고인에게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손등이 아주 짧은 순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추행의 고의 및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퍼의 지퍼를 열어놓은 상태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가 피고인이 점퍼의 안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