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 추행의 고의 및 위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추행 및 위력 인정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56세 성인 남성임.
  • 피해자는 14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임.
  •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의 패딩 점퍼를 만져보던 중, 피해자의 점퍼 안쪽에 손을 넣어 안감을 만지다가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음.
  •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등이 닿은 채 점퍼 안감을 만지는 행위를 함.
  • 피해자는 울면서 복도로 뛰쳐나갔고, 친구들에게 피해...

8

사건
2013노133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은희(기소), 김성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어린 학생들이 고가의 패딩 점퍼를 입고 다니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피해자 일행이 입은 점퍼의 옷감을 만져보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점퍼의 안감을 만지다가 실수로 손등이 살짝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을 뿐, 피고인에게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손등이 아주 짧은 순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추행의 고의 및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퍼의 지퍼를 열어놓은 상태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가 피고인이 점퍼의 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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