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사실오인 ·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오 인·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