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찜질방 청소년 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부착명령 기각 유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파기, 피고인에게 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 피고인 정보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함.
  •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자던 여자 청소년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여 추행함.
  • 피고인은 2006년에도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10

사건
2013노13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등)
2013전노14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지영(기소), 변철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사실오인 ·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오 인·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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