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및 사문서위조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의 범죄를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 쟁점: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

5

사건
2013노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장인호(기소), 이광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6년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 1. 15. 춘천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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