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죄에서 준강도미수죄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체포면탈 목적 폭행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강도상해죄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장 변경에 따라 준강도미수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됨.
  •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강도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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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1209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준강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성기(기소), 이재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뿌리치는 정도의 행동을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도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이 법정에서 죄명을 "강도상 해"에서 "준강도미수"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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