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 장애 및 주취 상태 피해자 대상 특수준강간 사건 항소심 판결: 항거불능 상태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만 15세 청소년으로, 중등도 지적 장애 수준의 지능을 가짐.
  • 피해자는 채팅 앱을 통해 피고인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가짐.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지하고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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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건
2013노1208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 강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 가. A
2. 가. 나. B
항소인
쌍방
검사
이장우(기소), 고경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8.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각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죄에 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억하면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 및 주취상태에 따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항거불능'이라 함은 심신미약의 경우와 구별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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