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3노1194 강도상해, 특수강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성현(기소), 이재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바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위와 같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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