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 항소심,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검사 항소 인용으로 형량 가중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5년간 고지하도록 명령함.
  •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만 62세 이상의 노령으로, 피해자 C(8세부터 17세)에 대해 8년 이상 장기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및 강간을 저지름.
  •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강간으로 임신하여 낙태시술을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함.
  • 피해자 C의 친구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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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1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 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3전노12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인훈(기소), 변철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3, 4, 5, 6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4, 5, 6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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