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3, 4, 5, 6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4, 5, 6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