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및 강간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배척, 공개·고지명령 부과,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추징금 1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함.
  •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피해자에게 로라제팜을 몰래 먹여 강간한 혐의를 받음.
  • 피해자는 강간을 모면하는 과정에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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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1186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3전노12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성현(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0.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강간 범행'에 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법리오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경우,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2) 사실오인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경우,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강간의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맥주잔에 신경안정제인 '로라제팝'을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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