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와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I대학교 기획조정실장, 피고인 B는 I대 전산장비 납품업체 M의 실질적 운영자임.
  • 2010년 1월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전산장비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부탁함.
  • 피고인 A은 자산관리팀장 N에게 전산장비 구매 및 대금 신속 지급을 지시함.
  • N은 실제 납품 없이 서류상 검수 처리하여 M에 1억 3,930만 원이 지급되도록 ...

3

사건
2013노1102 가. 업무상횡령
나. 배임수재
다. 배임증재
피고인
1.나. A
2.가.다.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손석천(기소), 최영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D 담당변호사 ○○, ○○(○○○ ○○ ○○○) ○○○ ○○(○○○ ○○ ○○ ○○)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부분) 이 사건 전산장비가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검수처리를 하고 B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자산관리팀장 Nol B과 짜고 한 것이다. 피고인은 B로부터 '사정이 급하니 빨리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N에게 물품대금을 줄 것이 있으면 신속히 지급하라고 전달한 것이 전부이므로 피고인이 B로부터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차용증 없이 B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변제조로 2010. 6. 7. 5,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고, 그러한 사실은 B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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