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예식장 사업 관련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경합범 법리 오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배상신청인 AA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예식장 사업을 운영하며 자금난에 처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현황을 속이고, 꽃장식 영업권 및 사진관 영업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거나, 물품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당초부터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고, 개인 자금으로 대규모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예상치 못한 자금난으로 인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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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10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2013초기28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미영, 이혜현(기소), 김신환, 유일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W 담당변호사 ○○, ○○
배상신청인
AA
판결선고
2013. 10. 10.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AA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초부터 이 사건 예식장 사업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예식장을 개업하고 자신의 예식장 경영 노하우를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계획하였고, 200억 원 이상의 자금소요가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에서 피고인 개인이 단독으로 사업자금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사업자금의 일부만을 가지고 이 사건 예식장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편취의 범의를 추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은 10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그 금액 상당의 반환채권이 실제로 있는 것인 양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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