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륜 현장 침입 및 폭행, 공갈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남편으로, 피해자 G과 피해자 I의 불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B, C, D와 함께 원룸에 침입함.
  • 피고인들은 빠루를 이용해 원룸 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인서를 작성하도록 협박함.
  • 피고인 B, D는 피해자 I의 손과 발을 묶고, 피고인 C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C, D에게 공동상해죄로 각 벌금 50만 원을 선...

2

사건
2013노1069 가.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상해
다. 폭행
라. 특수강도{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3.라. C
4.라.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신승희(기소), 이재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시 제3의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자인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시 제2의 공동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 D는 당시 현장에 있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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