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시 제3의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자인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시 제2의 공동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 D는 당시 현장에 있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