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 무죄 판단과 살인미수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항소심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의 재물손괴 유죄 판단을 사실오인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 원심의 부착명령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16.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어 소지하다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도주함.
  •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던져버려 효용을 해하였다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년 및 1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
  • 피...

7

사건
2013노1014 살인미수,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전노10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김호삼(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 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소지하고 있으므로 손괴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2. 11. 16. 21:30경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어 가 피고인의 파카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도주하던 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12. 11. 17. 01:4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홈 플러스'매장 근처에 이를 던져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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