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자금 사기 사건, 경합범 관계 인정 및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과 A은 해외자금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4억 1,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함.
  • 피고인 B은 변호사로서의 공익적 지위를 망각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전에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은 해외자금 관련 사기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들은 해외자금의 존재 및 집행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므로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핵...

11

사건
2013노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 사기
2013노445(병합) 사기
피고인
1. B
2. A
항소인
쌍방
검사
한정화, 권유식, 임승철(기소), 박용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Q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3. 7. 12.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해외자금의 존재 및 정부 쪽에서의 자금집행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각 약정금을 받은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외자 금은 존재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해외자금의 집행에 관한 책임이 있는 상피고인 B의 "곧 집행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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