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와 변경된 인도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제2, 3항과 같이 변경한다.
2.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주1) 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멸실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3 건축물현황도에 관한,
(가) 별지 4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8.72㎡를,
(나) 별지 5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01.8㎡를,
(다) 별지 6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97.27㎡를,
(라) 별지 7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57㎡를,
(마) 별지 8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68.98㎡를,
(바) 별지 9 도면 표시 (34), (35), (36), (37), (38),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1.64㎡를,
(사) 별지 10 도면 표시 (39), (40), (41), (42),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33.52㎡를,
(아) 별지 11 도면 표시 (43), (44), (45), (46), (47), (48),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6.24㎡를,
각 인도하라.
4.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5. 제3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주문 제3의 나.항과 같다.
2. 제1의 가.청구 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취지
가. 제1예비적으로, 주문 제3의 가.항과 같다.
나. 제2예비적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인도청구 부분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