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엘에스제이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T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엘에스제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 엘에스제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항소로 인한 비용과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엘에스제이산업개발 주식회사가, 피고 T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 T가 각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 주문 중 피고 T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피고 T는 별지3-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가) 피고 엘에스제이산업개발 주식회사(반소원고, 이하 '피고 엘에스제이산업 개발'이라 한다)는, 별지3-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4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며,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4.부터 2013. 7. 16.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1. 1. 1.부터 별지4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7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T는 별지3-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원고가 피고 T에게 별지3-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명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위 건물의 명도청구권이 없고 퇴거청구권이 있는바, 원고의 청구취지를 피고 T가 위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정정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 엘에스제이산업개발로부터 별지3-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피고 엘에스제이산업개 발은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