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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나71083(본소) 토지인도등
2013나71090(독립당시자참가의소) 토지인도 등
2014나44019(반소) 등기인수청구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재단법인 세종재단
피고(반소원고),항소인
1. 엘에스제이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2. T
피고(반소원고),항소인엘에스제이산업개발주식회사의보조참가인
별지2 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
2014. 10. 23.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엘에스제이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T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엘에스제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 엘에스제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항소로 인한 비용과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엘에스제이산업개발 주식회사가, 피고 T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 T가 각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 주문 중 피고 T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피고 T는 별지3-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가) 피고 엘에스제이산업개발 주식회사(반소원고, 이하 '피고 엘에스제이산업 개발'이라 한다)는, 별지3-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4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며,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4.부터 2013. 7. 16.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1. 1. 1.부터 별지4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7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T는 별지3-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원고가 피고 T에게 별지3-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명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위 건물의 명도청구권이 없고 퇴거청구권이 있는바, 원고의 청구취지를 피고 T가 위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정정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 엘에스제이산업개발로부터 별지3-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피고 엘에스제이산업개 발은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엘에스제이산업개발이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제기한 반소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 및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1심판결 중 고치거나 추가 및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피고2, 3"은 "제1심 공동피고 당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당림산업개발'이라 한다), 주식회사 코리아컨설팅그룹(이하 '코리아컨설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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