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벽산건설 파산채권 확정 소송에서 원고의 부당이득금 채권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가 벽산건설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파산채권 확정의 소에서, 법원은 벽산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4. 16. 벽산건설에 대하여 파산선고(2014하합63)를 하였음.
  • 원고는 2014. 7. 14.경 '원고의 벽산건설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 274,657,534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은 2014. 8. 14. 위 파산채권 전부를 부인하였음.
  • 원고는 2015. 4. 10. 원금 413,5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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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나63655 부당이득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0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파산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426,556,779원임을 확정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쪽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파산선고 및 소송수계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4. 16. 벽산건설에 대하여 파산선고(2014하합63)를 하였고, 원고는 2014. 7. 14.경 '원고의 벽산건설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 274,657,534원'을 파산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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