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파산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426,556,779원임을 확정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쪽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파산선고 및 소송수계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4. 16. 벽산건설에 대하여 파산선고(2014하합63)를 하였고, 원고는 2014. 7. 14.경 '원고의 벽산건설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권 274,657,534원'을 파산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