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3나52273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유피에스에스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05.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원 일렉트로닉스(이하 ‘에이원’이라고만 한다)는 2007년 11월경 미국 회사인 디이아이 헤드쿼터(DEI Headquarter Inc., 이하 ‘디이아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 보안장치 부품(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본선인도(F.O.B) 조건으로 수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디이아이는 이 사건 화물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미국 은행인 와코비아 은행(Wachovia Bank)에게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와코비아 은행이 2007. 11. 6. 신용장 번호 LM730042, 수익자 에이원, 신용장금액 239,000달러인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다. 디이아이는 에이원에게 이 사건 화물을 항공기에 적재하여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운송할 것을 통지하였고, 에이원이 디이아이가 지정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적재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에이원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여 2007. 11. 21. 대한항공의 (편명 생략)편 항공기에 이 사건 화물을 적재시켰고, 같은 날 수하인이 디렉티드 일렉트로닉스(Directed Electronics, 이하 ‘디렉티드’라고만 한다. 디이아이와 디렉티드는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인다)로 기재된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을가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유피에스체인에 교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07. 11. 22. 수하인이 와코비아 은행의 지시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장(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항공화물운송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에이원에게 교부하였다. 바.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에는 미국 회사인 유피에스 서플라이 체인 솔루션(UPS Supply Chain Solutions Inc., 이하 ‘유피에스체인’이라고만 한다)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2 항공화물운송장에는 미국 회사인 유피에스 에어 프레이트 서비스(UPS Air Freight Services Inc., 이하 ‘유피에스항공’이라고만 한다)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화물이 위와 같이 대한항공의 항공기에 적재되어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하였고, 유피에스체인이 미국에서 이 사건 화물의 운송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아. 그런데 유피에스체인은 2007. 11. 26. 와코비아 은행의 지시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화물을 디렉티드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을가 제4호증)를 발행하였고, 디이아이가 위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채 위 인도지시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았다. 자. 한편, 원고는 2007. 11. 22. 에이원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수출환어음과 이 사건 제2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서류를 172,967.95달러에 매입하고 이를 와코비아 은행에 제시하여 위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차. 와코비아 은행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와코비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서류를 반환받아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다. 카. 에이원은 2012. 12. 3. 해산간주 되었고,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9호증, 을가 제1, 2,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소외 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수출자인 에이원에게 교부한 송하인용인 이 사건 제2 항공화물운송장에는 와코비아 은행의 지시인을 수하인으로 기재한 반면, 유피에스체인에 교부한 수하인용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에는 수입자인 디이아이와 사실상 같은 회사인 디렉티드를 수하인으로 기재하여 디렉티드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고도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을 무단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신용장 매입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가 수하인을 디렉티드로 기재하여 수하인용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교부한 것은 이 사건 화물을 무단반출한 유피에스체인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디이아이, 유피에스체인과 함께 원고에게 신용장 매입대금인 172,967.95달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또한 피고의 담당 직원 소외 1은 각종 선적서류를 통하여 신용장이 개설된 항공화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하인을 신용장개설은행인 와코비아 은행 또는 그 지시인이 아니라 수입자인 디이아이와 같은 회사인 디렉티드로 기재된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 것 자체가 당초부터 이 사건 화물의 무단반출을 목적으로 발행하였거나, 적어도 원래의 적법한 수하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행한 것으로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소외 1은 이 사건 화물의 선적 후 늦어도 2007. 11. 22.경에는 에이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이 디렉티드가 아니라 와코비아 은행이거나 또는 적어도 수하인 자체에 의문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유피에스항공 또는 유피에스체인 등에 연락하여 디렉티드에 의한 무단반출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와코비아 은행의 지시인을 수하인으로 기재한 별도의 송하인용 이 사건 제2 항공화물운송장을 위조하여 에이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정당한 수하인을 확인할 기회를 상실하였음은 물론, 최종적으로 디렉티드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고도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을 무단반출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위 소외 1의 과실과 원고 또는 에이원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소외 1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3) 가사 원고가 송하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 등에 대하여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에이원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수출환어음과 이 사건 제2 항공화물운송장을 매입한 후 와코비아 은행에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그 지급을 거절당함으로써 에이원에 대하여 위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의 상환을 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에이원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에이원을 대위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운송인인 유피에스항공 또는 그 대리인 내지 이행보조자인 유피에스체인을 대리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함에 있어 유피에스항공이 전달한 수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수하인을 디렉티드로 기재한 것이고, 송하인인 에이원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항공화물운송장은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이라 할 것이며, 피고는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함에 있어 잘못이 없고 운송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에 기하여 반출된 이 사건 화물은 무단반출된 것이 아니다. 2) 이후 피고의 담당 직원인 소외 1이 에이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하인 및 운송인의 승낙을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제2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중으로 잘못 발행하여 준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는 업무 미숙에 의한 것이고 운송계약에 따라 발행된 것이 아니며, 통관절차 및 목적지에서의 화물인도에는 정당하게 발행된 운송인용 및 수하인용인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이 사용되었고, 송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만 이 사건 제2 항공화물운송장으로 잘못 교체 발행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2 항공화물운송장을 잘못 발행한 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계약위반이나 무단반출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직원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화물의 반출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3) 설령 이 사건 화물의 반출이 무단반출이고 정당한 수하인이 와코비아 은행의 지시인이라 하더라도, 항공화물운송장은 유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유통불능증권인 기명식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송하인이나 수하인 이외의 제3자는 그 운송장을 소지한다고 하여도 처분권 내지 인도청구권을 갖지 못하므로 원고는 무단반출의 직접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송하인인 에이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에이원으로부터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바도 없어, 에이원을 대위하지 않고서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디이아이는 착오로 에이원에게 이중으로 잘못 지급한 525,792달러의 대금이 있어 이를 이 사건 화물에 대한 대금과 상계하여 이미 지급하였거나, 2007. 12. 28.경 이 사건 화물 대금과 위 이중 지급금을 상계하는 것에 에이원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승인하여 상계합의로서 에이원의 손해는 모두 소멸되었다. 가사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디이아이의 에이원에 대한 이중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통지 권한의 위임과 함께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며, 양도인인 디이아이를 대리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법원 공시송달로 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대등액에서 모두 소멸하였다. 또한 에이원은 이 사건 제1, 2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하인이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악의이거나 이를 알지 못했다면 중과실이 있으므로 위 소외 1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따라서 에이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바르샤바협약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바르샤바협약 제22조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원고 및 에이원의 잘못으로 인한 과실상계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액수는 소멸하였거나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디이아이는 유피에스항공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계약운송인인 유피에스항공의 대리인인 유피에스체인의 요청을 받고 유피에스항공의 대한민국 내 대리인 내지 이행보조자로서 이 사건 화물의 수령이나 선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유피에스항공을 대리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교부하는 업무도 함께 처리하게 되었다. 2) 피고의 담당 직원 소외 1은 2007. 11. 11. 에이원으로부터 항공화물을 예약하는 유선연락을 받았고, 그 내용은 본선인도(F.O.B) 조건에 의한 항공화물이고, 수하인은 디렉티드라는 것이었다. 이에 위 소외 1(영문 이름은 ‘소외 1'이다)는 통상적으로 업무 연락을 하던 유피에스체인의 직원(소외 3)과 업무 연락을 하여, 2007. 11. 13. 디렉티드와 상의되었으니 항공편으로 이 사건 화물을 보내고, 수하인과 통지처를 디렉티로 기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받았다. 3) 이에 위 소외 1은 2007. 11. 21. 에이원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고, 같은 날 16:00경 유피에스체인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수하인을 디렉티드로 기재한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위 유피에스체인 직원에게 알렸다. 4) 피고는 다음날인 2007. 11. 22.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과 동일한 내용의 송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을 송하인인 에이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는데, 에이원은 수하인을 와코비아 은행의 지시인으로, 이 사건 화물의 중량을 946㎏에서 1,114㎏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5) 이에 업무에 미숙하였던 위 소외 1은 송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이 요구하는 대로 발급하여 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수하인을 에이원의 요구대로 변경하여도 되는지에 관하여 유피에스항공이나 유피에스체인 등에 확인하지도 않은 채, 에이원의 요구대로 수하인을 와코비아 은행의 지시인으로, 이 사건 화물의 중량을 946㎏에서 1,114㎏으로 변경 기재한 이 사건 제2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 송하인인 에이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2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 사실을 수하인인 디렉티드나 유피에스항공, 유피에스체인에 알리지 않았다. 6)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은 이 사건 화물과 함께 대한항공 (편명 생략)편 항공기로 보내졌고, 수출신고 등 통관절차도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나.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의 계약운송인인 유피에스항공의 대리인인 유피에스체인의 요청을 받고 유피에스항공의 대한민국 내 대리인 내지 이행보조자로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인데, 계약운송인인 유피에스항공의 대리인인 유피에스체인은 물론이고 송하인인 에이원의 지시에 따라 수하인을 디렉티드로 기재한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선적, 수출 통관 절차 및 반출도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은 정당하게 발행된 항공화물운송장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소외 1이 에이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2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 후 그러한 사실을 유피에스항공 또는 유피에스체인 등에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정당하게 발행된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에 기하여 이 사건 화물이 반출된 이상 이를 두고 무단반출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화물이 무단반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 직원 소외 1이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 이후 유피에스항공이나 유피에스체인 등에 확인 내지 승낙을 구하지도 않은 채, 송하인인 에이원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발행한 운송인 및 수하인용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과는 달리 수하인을 와코비아 은행의 지시인으로 기재한 송하인용 이 사건 제2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이 무단반출된 것이 아닌 이상, 원고 또는 에이원의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한편, 설령 이 사건 화물이 무단반출된 것이고 정당한 수하인이 와코비아 은행의 지시인이라 하더라도, 항공화물운송장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발행되는 항공운송증권으로서, 항공운송인과 송하인과의 운송계약의 체결 및 항공운송인에 의한 화물의 수취사실과 운송의 조건에 관한 증거가 되는 서류이고(대법원 1995. 6. 13. 선고 92다19293 판결 참조), 유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유통불능증권인 기명식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송하인이나 수하인이 아닌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처분권 내지 인도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화물의 무단반출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자는 송하인인 에이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에이원으로부터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바 없는 이상 에이원을 대위하여서만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에이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피대위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가 제2호증의 1, 6, 7, 을가 제3호증, 을가 제2호증의 9,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에이원은 디렉티드와 사이에 이 사건 수출계약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부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그 와중에 2007. 1. 5.경 디렉티드로부터 부품대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아 미화 525,792달러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금액의 환급을 거부하고 있었던 점, 디렉티드는 2007년 12월 와코비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 상의 하자를 인정할지에 관한 문의를 받자, 2007. 12. 28. 에이원에게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결과 미화 525,792달러가 이중 지급된 것이 발견되어 이 사건 화물의 대금 등에 미화 345,335달러 기타 채무액 등을 공제한 후, 에이원에 대하여 지급할 잔액이 미화 46,888달러만이 남았으며, 이 사건 신용장 상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점, 이에 대하여 다음날 에이원도 디렉티드에게 디렉티드의 위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디렉티드는 에이원에 대하여 이중 지급으로 인하여 525,792달러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할 당시 또는 2007. 12. 28.경 이 사건 화물에 대한 대금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상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화물의 반출로 인하여 에이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설령 위 소외 1이 이 사건 제2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이원은 당초부터 계약운송인인 유피에스항공의 대리인인 유피에스체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하인을 디렉티드로 기재할 것을 지시 내지 동의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발행된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을 확인하고도 수하인을 와코비아 은행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러한 변경에 대하여 에이원이 수입자 및 운송인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에이원은 이미 발행한 이 사건 제1 항공화물운송장과 달리 위 소외 1이 이 사건 제2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는 것은 위 소외 1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오히려 에이원은 위와 같이 디렉티드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제2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교부받아 이를 유통시킨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가 에이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에이원을 대위할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가 에이원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수출환어음과 운송서류를 매입하였다가 와코비아 은행으로부터 위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나 에이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김무신 기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