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임야를 인도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란 기재 중 각 "피고"를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제4면 제1행 내지 제2행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로, 제4면 제2행의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로 각 rhy, 제3면 제2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