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소유 임야 매수인의 권리남용 주장 배척 및 건물 철거, 임야 인도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임야를 인도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된 C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함.
  • 천원종합개발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한 후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소유권 취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골프장 시설 공사를 강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
  •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천원종합개발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 관리인이 선임됨...

6

사건
2013나37441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원고,항소인
A종중
피고,피항소인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S
변론종결
2014. 11. 19.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임야를 인도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란 기재 중 각 "피고"를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제4면 제1행 내지 제2행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로, 제4면 제2행의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로 각 rhy, 제3면 제2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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