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35,311,437원 및 그중 109,871,004원에 대하여는 2010. 2. 24.부터, 11,088,685,716원에 대하여는 2010. 4. 13.부터, 436,754,717원에 대하여는 2011. 1. 15.부터 각 2015. 11. 19.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732,283,419원 및 그중 46,867,515,31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23,433,757,655원에 대하여는 2010. 4. 13.부터, 11,144,284,184원에 대하여는 2010. 5. 14.부터, 3,286,726,270원에 대하여는 2011.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056,906,395원 및 그중 46,867,515,31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23,423,277,882원에 대하여는 2010. 4. 13.부터, 2,766,113,203원에 대하여는 2011.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479,773원에 대하여 2010. 4. 13.부터, 11,144,284,184원에 대하여 2010. 5. 14.부터, 520,613,067원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각 2013. 10. 16.까지는 연 19%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39,041,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2013. 10.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