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G, 주식회사 F에 관한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G, 피고 주식회사 F는 각자 원고들에게 각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2014.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G, 주식회사 F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피고 H, I, J, K, L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G,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서 생긴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과 피고 H, I, J. K, L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