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G, 주식회사 F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G, 주식회사 F는 각자 원고들에게 각 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피고 G, 주식회사 F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H, I, J, K, L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특정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진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Q이 vCJD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을 가능성을 보도함.
  • 피고 G와 주식회사 F는 'Q소송의 재판기록에서 Q의 유족이나 의료진 모두 vCJD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

13

사건
2013나202087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F
2. G
3. H
4. I
5. J
6. K
7. L
변론종결
2014. 5. 9.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G, 주식회사 F에 관한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G, 피고 주식회사 F는 각자 원고들에게 각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2014.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G, 주식회사 F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피고 H, I, J, K, L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G,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서 생긴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과 피고 H, I, J. K, L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W"을 "W 또는 AB"으로 고치고, 제6면 제15행 "같은 날"을 "AB"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의 "1.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F, 피고 G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제1, 2기사는 모두 'Q소송의 재판기록에서 Q의 유족이나 의료진 모두 vCJD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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