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전용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E와 우리은행 간의 근저당권 전용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함.
  • 피고 승계참가인은 E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A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3대출금을 대출받음.
  • E는 2007. 9. 3. A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에 대해 우리은행과 채권최고액 1,3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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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나2018668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주식회사우리은행의승계참가인,피항소인
유앤더블유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4. 7. 11.
판결선고
2014. 9.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승계참가인 사이에 E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26. 체결한 근저당권설정전용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승계참가인은 E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표와 같이 대출받았다(이하 각 대출금을 부를 때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대출금', '이 사건 제2대출금', '이 사건 제3대출금'이라 한다). 이 유 표 2) E는 2007. 9. 3. A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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