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163억 1,6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억 9,900만 원,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97억 6,6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0.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가. 쟁점
1) 원고가 세광중공업에 제공한 '미화 3,500만 달러 한도의 제작금융'에 대하여, 제7차 FTP 자율협의회 제5호 의안에 따라 피고들이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하 위 제작금융을 '제1차 제작금융'이라 하고, 원고가 2009. 7. 7.부터 제공한 1억 2,500만 달러의 제작금융을 '제2차 제작금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