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작금융 손실분담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한국수출입은행)는 세광중공업에 미화 3,500만 달러 한도의 제1차 제작금융을 제공하였고, 피고들(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은 이에 대한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함.
  • 원고는 2009. 7. 7.부터 1억 2,500만 달러의 제2차 제작금융을 추가로 제공함.
  • 제7차 FTP 자율협의회 제7호 의안에서 제2차 제작금융에 대한 다른 채권은행의 손실분담이 의결되었으나, '기업 재실사'와 'FTP 자율협의회(이하 '이 사건 자율협의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함.
  • 원고는 피고들이 제1...

10

사건
2013나2000629 손실분담금
원고,항소인
한국수출입은행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국민은행
2. 주식회사 우리은행
3. 농협은행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0. 24.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163억 1,6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억 9,900만 원,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97억 6,6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0.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가. 쟁점 1) 원고가 세광중공업에 제공한 '미화 3,500만 달러 한도의 제작금융'에 대하여, 제7차 FTP 자율협의회 제5호 의안에 따라 피고들이 손실분담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하 위 제작금융을 '제1차 제작금융'이라 하고, 원고가 2009. 7. 7.부터 제공한 1억 2,500만 달러의 제작금융을 '제2차 제작금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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