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 A에게 서울 종로구 AT 구거 233.5m2 중 5.6m2에 대한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함.
피고는 위 변상금 부과처분이 도로법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함.
피고는 이 사건 각 도로가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집행으로 설치된 도로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상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것이므로 노선 인정 등의 요건...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2누28591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22. X 23. Y 24. Z 25. AA 26. AB 27. AC 28. AD 29. AE 30. AF 31. AG 32. AH 33. AI 34. AJ 35. AK 36. 재단법인 AL 37. AM 38. AN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변상금부과내역표 기재 각 변상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다) 한편으로 피고는, 원고 A이 무단점유 중인 서울 종로구 AT 구거 233.5m2 중 5.6m2의 경우, 구거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